아동학대로 '유죄' 받았는데 또 아동학대…그가 체육관 계속 운영할 수 있던 배경
아동학대로 '유죄' 받았는데 또 아동학대…그가 체육관 계속 운영할 수 있던 배경
"하기 싫다"는 중학생 피해자와 강제 대련⋯갈비뼈 골절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받지 않아
변호사들 "이번에는 취업제한 명령 피하기 쉽지 않아⋯실형 선고 가능성도"

한 격투기 체육관 관장이 중학생과 강제 대련을 하다가 갈비뼈 4대를 부러뜨렸다. 그런데 이 관장은 비슷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랬던 그가 어떻게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40대 관장이 중학생과 '강제 스파링'을 하다가 갈비뼈 4대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A씨는 이곳을 찾은 피해 학생 B군이 스파링을 거부했음에도, 4분간 주먹 등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이튿날 B군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군과 합의한 스파링' '교육 목적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B군 친구는 "(친구가) '하기 싫다'며 애원했지만 (A씨가 계속) 공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A씨가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열릴 예정이지만 A씨가 계속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1심 당시 학교나 체육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 A씨가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랬던 A씨가 이번 사건으로 또 재판에 넘겨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까.
변호사들은 우선 B군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제17조 제3호),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인정되면,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재차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으니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죄에 대한 뉘우침의 정도, 반복 가능성,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취업제한명령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A씨는 취업제한명령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A씨.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김경태 변호사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아동을 폭행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하진규 변호사도 "징역 2년 내외의 실형"을 예상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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