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제품 환불 불가' 쇼핑몰의 공지, 사실은 법 위반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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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제품 환불 불가' 쇼핑몰의 공지, 사실은 법 위반 "환불 가능합니다"

2020. 03. 04 16:29 작성2020. 03. 04 18: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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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한 소비자의 '환불 받을 권리'

물건 훼손 등 4가지 사례 외에는 모두 환불 가능

'특가할인제품 환불 불가' 한 번쯤은 봤을 온라인 쇼핑몰의 공지. 하지만 이런 공지사항은 법에 어긋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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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을 하던 A씨. 반값 할인을 한다는 광고에 눈이 번쩍 뜨였다. '청치마'였다. A씨는 고민 없이 바로 결제했다.


하지만 청치마를 받아본 A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청치마를 입은 A씨는 광고 속 모델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A씨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게다가 치마 사이즈는 A씨의 다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


결국 환불을 하려고 쇼핑몰에 다시 접속했다. 그제서야 A씨의 눈에 들어온 문구는 '특가할인제품 환불 불가'. 할인 제품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공지였다. 애물단지가 돼 버린 청치마, 환불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환불 가능

우리 법은 소비자에게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본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반품 기간 동안에는 주문 취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엔 기한이 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7일 이내라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이 가능하다. 만약 배송받은 물품이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라면, 물품을 배송받은 뒤 3개월 이내 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문 취소나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①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됐거나 ② 사용을 해서 물건 가치가 떨어진 경우엔 불가능하다. 또한 ③ 시간이 지나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 판매가 곤란한 경우와 ④ 만화책과 잡지 등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했을 때도 취소와 반품을 할 수 없다.


A씨가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켰다면 쇼핑몰의 공지사항은 환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쇼핑몰의 다양한 '환불 불가' 이유, 사실은 모두 법 위반

오히려 쇼핑몰의 '환불 불가' 공지사항이 법에 어긋난다. 우리 법에서는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과 같은 쇼핑몰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몇몇 쇼핑몰들에선 니트⋅속옷⋅흰색계열 의류와 같은 특정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고지는 모두 효력이 없다.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에도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건 어렵고 적립금으로는 가능하다"는 안내는 어떨까. 마찬가지다. 업체는 결제한 카드로 환불해주거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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