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은 옛말…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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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은 옛말…엄연한 범죄입니다

2022. 03. 14 12: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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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봄철이면 '꽃 도둑'으로 골머리 썩는 관공서

엄연한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 "열이면 열 '예뻐서 집에 가져가 키우려고 했다' 진술"

매년 봄철만 되면 전국의 관공서는 '꽃 도둑'으로 골머리를 썩는다. 결국 관공서들은 형사 고발의 강경 대응 방침을 택하게 됐다. 이에 실제 길거리에 있는 꽃을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계절이 봄으로 이어지면서 전남 등 남쪽부터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 화려한 봄꽃이 눈을 현혹시키는 계절이지만, 주의해야 할 행동도 있다. 대로변이나 상가 주변에서 함부로 꽃을 훔쳐가선 안 된다.


'꽃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옛말과 달리 명백한 절도 행위이기 때문이다.


매년 골머리 썩는 구청…도난방지 현수막도 소용없자 형사 고발

사실 매년 봄철이면 구청 등 관공서에서는 골머리를 썩는다. 도심 미관을 위해 대로변, 구청 주변, 교량 등에 심어둔 꽃을 일부 시민들이 훔쳐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울산 중구의 똑딱길 골목정원에서 한 주민이 화분을 훔쳐간 사실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중구는 해당 장소 인근에 도난방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도난 방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슷한 도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결국 고발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선택하게 됐다.


울산 똑딱길에 설치한 골목정원 화분이 자주 사라져 해당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꽃 거리' 캠페인을 벌여 신촌 연세로 등에 약 260개의 화분을 설치했다. 하지만 매주 20개의 화분이 도난 당하는 등 꽃 도둑이 기승을 부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들 "예뻐서 집에 가져갔다"고 했지만…최대 징역 6년인 절도죄

원칙적으로 이런 행위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고가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실제 CCTV 분석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존재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2016년, 한 6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인근 가게 앞에 있던 화분 25개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꽃을 좋아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기 광주 북부경찰서, 부산 북부경찰서에서도 꽃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당시 경찰 측은 "매년 봄이면 비슷한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꽃을 훔친 이들은 열이면 열 '꽃이 예뻐서 집에 가져가 키우려고 훔쳤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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