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주동자로 지목된 김유진 PD, 방송 하차는 했어도 처벌은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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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주동자로 지목된 김유진 PD, 방송 하차는 했어도 처벌은 안 받는다

2020. 04. 22 18:17 작성2020. 04. 22 18: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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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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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때 노래방에서 1시간 이상 폭행당했다" 김유진 PD의 학교폭력 의혹 제기

자필 사과문 올리며 진화 나섰지만 여론은 돌아섰다

"폭행 의혹이 사실이어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

유명 셰프 겸 방송인 이원일과 결혼을 앞둔 김유진 PD가 집단폭행 주동자로 지목됐다. /MBC 캡처

"노래방에서 8~10명의 가해자들로부터 머리, 복부, 허벅지 등 을 맞았다. 가해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방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맞았다."


유명 셰프 겸 방송인 이원일과 결혼을 앞둔 김유진 PD가 집단폭행 주동자로 지목됐다. 과거 김 PD 무리로부터 노래방에서 한 시간 이상을 폭행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다. 폭로 글은 김 PD를 "폭행 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든 가해자"로 묘사했다.


본인을 '집단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김 PD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행복한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 것이 힘들었다"고 했다. 바라는 점은 "적어도 (김 PD가) TV만큼은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당장 공분이 일었다. 다른 피해자의 추가 폭로까지 잇따르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 PD가 처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변호사는 예상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정리했다.


"남자친구에 대해 안 좋은 말 했다고 맞아야만 했다" 폭로 글

지난 21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연예인 닮은꼴 예비 신부 피디는 집단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자의 실명은 없었지만, 함께 공개한 '스타셰프 예비 부인' 등의 정보를 조합하면 사실상 김 PD가 특정된다. 폭행 과정과 장소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을 "피해자"라며 "2008년 16살 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로 글에 따르면 김 PD는 폭행 자리를 만들었고, 실제로 주차장과 노래방 등에서 8~10명이 A씨를 무차별 폭행하도록 했다. 한 시간의 폭행 동안 A씨가 귀를 세게 맞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자, 다 같이 박장대소까지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PD는 슬리퍼로 A씨를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폭행 이유는 간단했다. A씨는 "(김 PD의) 당시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맞아야 했다"고 밝혔다.


공동폭행⋅공동상해죄 해당하지만⋯공소시효 모두 지나 처벌 불가능

논란 이틀 만에 김유진 PD와 이원일 셰프는 함께 출연 중이던 MBC 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둘 모두 자필 사과문도 올렸다. 김 PD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피해 폭로까지 잇따르면서 여론은 더 과열됐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로톡DB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 /로톡DB


우리 법은 2명 이상의 공동폭행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제2조)에 따라 단순 폭행의 1.5배로 가중처벌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김 PD가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김 PD는 이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송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최초 폭로자 A씨는 집단 폭행을 당한 시점을 "2008년 16살일 때"라고 했다. 지금은 약 12년이 지났다. 그런데 공동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당시 A씨가 전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해죄의 공소시효도 10년이기에 이 역시 지났다.


김 PD의 과거가 사실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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