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말라"는 딸 폭행한 40대 남성…1심 집행유예
"집에서 담배 좀 피우지 말라"는 딸 폭행한 40대 남성…1심 집행유예
흡연 말리는 친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집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10대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딸을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호소하는 10대 딸을 도리어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딸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해 4월 무렵 A씨는 딸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거나, 신체를 향해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 수준도 심각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제1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해야 한다(제6조).
이에 1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친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업무상 횡령 등 다른 범죄 행위로도 기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종 선고된 형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쳤다. 딸을 집 안에서 수차례 폭행하고도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다"면서 "가족관계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