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 여성이 탄 차량 노렸다
늦은 밤,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전 여성이 탄 차량 노렸다
조수석으로 들어가 둔기로 폭행하며 강도행각
강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빚을 갚으려고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빚을 갚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려는 20대 여성 B씨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어 둔기 등으로 B씨를 폭행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출금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대구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7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B씨가 출발하기 직전,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며 "B씨의 돈을 빼앗아 간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한편,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33조). 이러한 강도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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