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0만원 여성 간병인"…달콤한 미끼에 30대 여성은 지옥을 맛봤다
"일당 60만원 여성 간병인"…달콤한 미끼에 30대 여성은 지옥을 맛봤다
허위 공고로 여성 유인해 감금·성폭행

하반신 마비 여동생 간병 알바라며 여성을 유인한 남성이 감금·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일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동생을 돌봐달라"는 구인 공고는 잔혹한 범죄의 미끼였다. 이 글을 믿고 지원한 30대 여성은 펜션에 감금돼 성폭행까지 당했고,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쎄한 느낌'은 현실이 됐다
사건은 지난 1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에서 시작됐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하반신 마비 여동생을 간병할 20~30대 여성"을 구하며 일당 6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프로필 사진을 필수로 요구하고 나이와 성별을 특정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에 네티즌들은 "무섭다",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한 30대 여성이 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20대 남성 A씨의 차에 올라탄 여성은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만 했을 뿐, 자신이 범죄의 표적이 된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는 여성을 경기 가평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이틀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 여성과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112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신고 사실을 눈치챈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 동안 차량 도주극을 벌였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피해 여성은 상해 없이 무사히 구조됐다.
법원 "죄질 불량"…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0년'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지내던 A씨는 여성을 유인해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구인 플랫폼은 '범죄의 온상'인가
이러한 '알바 미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오갔다. 방송에 출연한 원희영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돈이 급하고, 정보는 부족하고, 경계심이 약한 구직자를 노린 구조적 범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스터디카페 알바'로 위장한 구인글에 속아 면접을 보러 간 10대 학생이 성매매 업소인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문제는 범죄의 통로가 된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플랫폼은 '통신 중개자'로서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 신고 후 사후 조치에 그쳐 범죄 예방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원 변호사는 "고수익, 외모 강조, 빠른 지원 요구 등 세 가지 키워드가 겹치는 구인 공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장난처럼 올린 글이라도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위험을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