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소문 낸 대학생 과대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강간범' 소문 낸 대학생 과대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수업 쉬는 시간마다 "팬티에 손 넣었다" 허위사실 유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끔찍한 소문의 주인공이 됐다.
같은 과 대표 B씨가 A씨를 '강간범'이라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A씨는 최근 복학생 선배를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A씨가 "과거 다른 과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팬티 안에 손까지 넣었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았다"는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문제는 이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과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허위 소문을 멈추게 하고, 유포자인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혐의없음' 사건에 '팬티에 손 넣었다' 허위사실 덧붙여
대학생 A씨는 최근 복학생 선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초부터 과 대표인 B씨가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B씨는 수업 쉬는 시간마다 동기들은 물론 다른 학년 학생과 교수에게까지 "A씨가 성폭행범이다", "팬티 안에 손을 넣었는데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았다"는 식의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과거 한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일이 있다.
심지어 당시 고소인은 "경찰의 강요로 고소했다"며 A씨에게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까지 보낸 기록이 있었다. B씨는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덧붙여 소문을 만들어낸 셈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처벌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유죄처럼 왜곡하고, 실제로는 없었던 구체적인 행위까지 덧붙여 퍼뜨렸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건일 변호사는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사건임에도 이를 왜곡하여 마치 유죄인 것처럼, 그것도 실제 있지도 않았던 구체적 행위까지 덧붙여 유포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수업 쉬는 시간 동기·선배·교수에게 허위 성범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전파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무겁다"며 "'증거가 없어 무죄를 받았다'는 식의 악의적 왜곡 역시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의 관건 '목격자 진술'과 '과거 사과 문자'
변호사들은 B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B씨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선배, 동기, 교수님 등 소문을 직접 들은 목격자들의 진술서나 대화 녹음, 문자 내역을 확보해 공연성 및 허위사실 유포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강남 김동엽 변호사는 "과거 고소인이 '여경의 강요로 고소했다'며 보낸 사과 문자는 과대표의 말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혀주는 핵심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받은 '혐의없음' 처분 통지서나 불송치 결정서 역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 소송·학내 징계 요구도 가능
형사 고소 외에 다른 구제 방법도 있다. 허위 소문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한장헌 변호사는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학업 지장 및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다"며 "학생처 및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과대표 직위 해임 및 정학 등 학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