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논란' 유튜버 갑수목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싹 다 검토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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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논란' 유튜버 갑수목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 싹 다 검토해봤다

2020. 05. 08 17:08 작성2020. 05. 08 17:5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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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유기동물 구조, 보호하며 인기 끌었던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같은 과 학생들의 폭로 "고양이 굶기고, 집어 던지고⋯돈벌이로만 봐"

①사기죄 ②방송법 ③전기통신 기본법 ④동물보호법,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모두 검토해봤다

유명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이 촬영을 위해 동물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갑수목장 유튜브 채널 캡처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보호하는 콘텐츠로 구독자 50만명을 모은 수의대생 유튜버 '갑수목장'. 자신을 "날개 없는 천사"라고 했던 그가 조작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서는 유기 동물을 '구조'한척 했으나, 사실은 펫샵에서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학교 수의대생들이 직접 공개한 대화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다. 본인 목소리로 콘텐츠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고양이들을 일부러 굶기고, 집어 던지기도 했다"는 폭로까지 더해지며, 결국 갑수목장도 조작 부분을 실토했다. "(동물이) 펫샵에서 왔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수의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실제 동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이번 사건. 변호사들과 갑수목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꼼꼼히 분석해봤다.


각종 법 검토해봐도⋯변호사들 "조작 방송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듯"

변호사들은 "유기 동물을 구조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기,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최대한 검토해봐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변호사들이 검토했을 때 ①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갑수목장이 구독자들을 속인 건 맞지만, 구독자의 개인 소유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수입체계상 구독자가 갑수목장에게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고,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도 "구독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며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구독자가 아니라)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갑수목장이 유기동물을 기른다는 점 때문에 광고를 맡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 /로톡DB


②방송법을 검토했을 때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는 "현행법상 (애초에)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③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었다. 이 법은 제47조 2항에서 "자기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폭로된)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처음부터 광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과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면 수의사 되는 것 막을 수는 있지만

대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 /로톡 DB
'법률사무소 서약'의 신성현 변호사. /로톡 DB

신성현 변호사는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굶긴 것, 촬영이 없을 때 고양이를 집어던진 것, 골든 리트리버를 좁은 철장에 가두는 행동 등은 (법적으로도) 확실히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세정 변호사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고, 김현중 변호사 역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수의사 활동은 막을 수 있을까.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가능하다. 신성현 변호사는 "(그렇게만 되면) 수의사가 될 수 없거나, 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어 수의사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신 변호사는 "이들이 정말로 수의사가 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도 "수의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를 봐도 그렇다. 최근 3년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은 575건이다. 그러나 이중 처벌은 70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1월 경의선 숲길 '자두' 살해범이 받은 징역 6개월이 사실상 최초였다.


한편 50만명이 넘었던 갑수목장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8일 오후 5시 기준 37만명대로 급감했다.


"학대한 적 없다" 유튜버 '갑수목장' 공식 입장

유튜버 갑수목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동물학대 등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요약문>

(고양이가) 펫샵에서 왔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구독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하지만 절대 고양이들을 학대한 건 아니다. 절대 고양이들을 학대한 적 없다.


고양이들은 제가 없으면 바로 찾는다. 학대했다면 이럴 수 없다. 사기 횡령에 대한 부분은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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