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지서 너무 심심해서” 군인이 80만원 불법 도박…처벌 피할 수 있나요?
“파견지서 너무 심심해서” 군인이 80만원 불법 도박…처벌 피할 수 있나요?
도박 끊고 치료·기부 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파견지에서 근무하던 군인 A씨는 너무 심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댔다. 한 달간 친구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30차례, 총 80만원을 입금한 것이다.
그 뒤로는 불법적인 일은 일절 하지 않았고, 온라인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매달 적은 돈이나마 기부도 시작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까 두렵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도박 금액 80만원, 횟수 30회…변호사들 “기소유예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A씨의 도박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1개월 동안 30회에 걸쳐 총 80만원 정도를 도박에 사용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도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역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도박 횟수 및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군 복무 중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는 "입금 횟수는 다소 많지만 총 금액이 8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기간도 1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후 재범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반성'의 핵심은 행동…치료·기부 내역이 결정적 증거
변호사들은 A씨가 도박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중독 치료와 기부 활동을 시작한 점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자발적 중단 이후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기부 등 반성 정황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도 "자의적으로 도박을 중단하고, 현재 치유 프로그램 참여 및 기부까지 실천하는 모습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반성 정황"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반성문, 치유 프로그램 이수 증빙, 기부 영수증,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군인 신분·친구 계정 사용은 변수…'군 징계' 가능성도
다만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친구 계정을 사용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강민기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이라는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군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군인 신분으로 행한 도박은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친구 계정을 사용한 점에 대해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단순 도박 외에 수사상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실제 이용자였다는 점과 계정 사용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