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후 밝혀진 진실…그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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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후 밝혀진 진실…그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2022. 10. 18 10:5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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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 직원 참여시켜 지방흡입수술 진행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죄⋯벌금 1500만원 선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행정 직원을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2020년, 한 30대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도, 제때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여성은 수술 후 치료를 받았으나, 5개월 뒤 결국 저산소성 뇌질환으로 숨을 거뒀다.


환자가 사망한 책임으로 당시 수술을 맡았던 의사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봤더니, '성형외과 전문의'라던 A씨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였고, 수술 진행 중 행정 직원만 혼자 남겨놓고 자리를 10분 이상 비웠다.


그러한 A씨에게 1심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넘겨져

A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죄(제268조)로 처벌하고 있다. 의사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술을 진행하던 중 휴식 등을 이유로 행정 직원만 남겨놓고 약 12분간 자리를 비웠다. 이후 피해자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상태가 불안정해졌지만, A씨는 흉부 압박 후 다시 수술을 재개하려고 했다.


결국 피해자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건, 수술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가 5개월 후 결국 사망했다.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유족에게 상당한 금액 지급"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판사는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반 행정 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다"며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던 중 수술을 재개하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를 제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한 사유로 "피해자가 기존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것 등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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