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만들어줬는데 '딴 업체 핑계'로 2200만원 떼인 개발사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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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만들어줬는데 '딴 업체 핑계'로 2200만원 떼인 개발사의 피눈물

2025. 09. 24 08: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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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 후 민사소송이 정석

섣부른 프로그램 차단은 '업무방해' 역소송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시키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돈을 못 주겠다니요.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사 A사는 최근 한 고객사와 프로그램 도입 계약을 맺고 개발을 완료해 납품 및 정상 설치까지 마쳤다. 계약서에 따라 A사는 전체 대금 중 계약금 30%만 받은 상태였고, 고객사는 중도금 30%, 잔금 40%, 그리고 매월 이용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프로그램 구입비 1,100만 원과 월 이용료 1,100만 원, 총 2,200만 원에 달한다. A사가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고객사는 “프로그램 연동을 맡은 다른 업체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시키는 대로 모두 해줬는데, 이제 와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 경고다” 내용증명에 꼭 담아야 할 ‘세 가지’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첫 단계로 조언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 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김기윤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는 계약 체결일과 납품 완료일, 미지급금과 월 이용료의 세부 내역을 담아야 한다”며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발 미완료 부분이 우리 측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지급기한을 정해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 안 낸다고 프로그램 막았다간 '업무방해' 역풍 맞을 수도

A사의 속은 타들어간다. '괘씸해서라도 당장 프로그램을 막아버릴까?'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와 서버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프로그램 차단이나 유지보수 중단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자칫 업무방해로 문제 될 수 있어 안전하게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오주하 변호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더라도 미지급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계약서에 대금 미납 시 서비스 중단 조항이 있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민사소송 vs 형사고소, 내 돈 가장 빨리 받는 법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꿈쩍 않는다면 결국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미수금에 대한 '대금지급청구' 민사소송이다.


서동민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으로 미수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도 있다.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에 가압류(소송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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