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보내주면 내 몸 사진이라도 팔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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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보내주면 내 몸 사진이라도 팔겠다는데…

2018. 11. 08 09:25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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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유진영 변호사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유포하기 전에 형사고소해서 압수조치 해야"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다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직업 특성상 만날 시간이 되지 않아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고, 오로지 카톡을 통해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만날 수 없다면 대신 사진으로라도 보고 싶다고 A씨에게 졸랐고, A씨는 자신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A씨도 남자에게 사진을 요구했지만, 남자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A씨에게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는 “오늘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면서 “당신의 사진들을 팔면 돈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A씨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진 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A씨는 남자에게 자신의 몸 사진을 보낸 직후 너무 창피해서 카톡 채팅방을 나갔기에, 어떤 사진을 얼마나 보냈는지는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A씨는 “남자의 얼굴 사진은 많이 갖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자의 아이디, 사진, 대화내용 등에 대한 카톡 화면을 캡처해 공갈 및 협박혐의로 서둘러 형사 고소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요청해 남자의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사진 유출을 방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남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사진 이 유포되기 전에 서둘러 남자의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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