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00%라던 최연소 참기름 명인의 배신…그런데 리콜은 안 됩니다
국산 100%라던 최연소 참기름 명인의 배신…그런데 리콜은 안 됩니다
홈쇼핑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참기름⋯수입산 속여 만들어
거짓말에 속았어도 '리콜'은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이 규정' 때문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린 '국산 통참깨' 참기름이 알고 보니 100% 수입산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산 통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 "최연소 참기름 명인"
소비자 마음을 이끄는 광고와 더불어 불티나게 팔렸던 한 참기름. 그런데 이 참기름을 만든 충북 충주시의 한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국내산 통참깨로만 만들었다던 참기름이 알고 보니 100% 수입산이었던 것. 국내산과 일부를 섞어서 판 것도 아니고, 모든 원료가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온 것이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 등도 함께 입건된 상태다.
A씨가 참깨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 참기름만 약 16억원어치. 해당 참기름이 200mL 기준으로 1병당 8000원꼴로 팔렸으니, 대략 20만병이 시중에 유통된 셈이다. 홈쇼핑은 물론 국내 유통 매장 100여 곳에도 납품이 이뤄졌다.
제조업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산 사람들. 하지만 이 참기름을 산 소비자들은 별도로 개개인이 구매처 등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해당 참기름은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제45조는 위해 식품이 시중에 유통된 경우, 지자체 등이 나서서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은 물론이고, 원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역시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을 어긴 건 맞지만, 당장 소비자 몸에 위해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주시 관계자 역시 "(해당 참기름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해 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회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단 10명뿐인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제45조는 국민이 위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회수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알레르기 성분 표시 위반처럼,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이에 반해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소비자를 속인 건 맞지만 당장 건강에 위해한 게 아닌 한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결국, 참기름 명인에게 속아서 수입산 참기름을 샀더라도 환불은 소비자가 알아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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