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100%라던 최연소 참기름 명인의 배신…그런데 리콜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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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100%라던 최연소 참기름 명인의 배신…그런데 리콜은 안 됩니다

2021. 12. 13 18:20 작성2021. 12. 13 23:0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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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참기름⋯수입산 속여 만들어

거짓말에 속았어도 '리콜'은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이 규정' 때문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린 '국산 통참깨' 참기름이 알고 보니 100% 수입산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산 통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 "최연소 참기름 명인"


소비자 마음을 이끄는 광고와 더불어 불티나게 팔렸던 한 참기름. 그런데 이 참기름을 만든 충북 충주시의 한 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국내산 통참깨로만 만들었다던 참기름이 알고 보니 100% 수입산이었던 것. 국내산과 일부를 섞어서 판 것도 아니고, 모든 원료가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온 것이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 등도 함께 입건된 상태다.


A씨가 참깨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서 판 참기름만 약 16억원어치. 해당 참기름이 200mL 기준으로 1병당 8000원꼴로 팔렸으니, 대략 20만병이 시중에 유통된 셈이다. 홈쇼핑은 물론 국내 유통 매장 100여 곳에도 납품이 이뤄졌다.


제조업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산 사람들. 하지만 이 참기름을 산 소비자들은 별도로 개개인이 구매처 등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상 해당 참기름은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해 식품' 회수 규정 두고 있지만⋯원산지 속인 상품은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 제45조는 위해 식품이 시중에 유통된 경우, 지자체 등이 나서서 회수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은 물론이고, 원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역시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을 어긴 건 맞지만, 당장 소비자 몸에 위해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주시 관계자 역시 "(해당 참기름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해 식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회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 /로톡뉴스 DB

국내 단 10명뿐인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변호사 김태민 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제45조는 국민이 위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회수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알레르기 성분 표시 위반처럼,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회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이에 반해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소비자를 속인 건 맞지만 당장 건강에 위해한 게 아닌 한 회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결국, 참기름 명인에게 속아서 수입산 참기름을 샀더라도 환불은 소비자가 알아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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