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가까이 잃은 사람도…중국인 지시받고 5개월간 32억 뜯었다
5억 가까이 잃은 사람도…중국인 지시받고 5개월간 32억 뜯었다
경찰, 국내 총책 등 보이스피싱 일당 13명 구속
피해자 53명에게 총 32억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

5개월 동안 피해자 53명에게 32억원을 뜯어낸 뒤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들이 돈이 든 가방을 들고 걷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잊을 만하면 터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이번엔 피해자 53명에게 총 3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환전업자 등 가담자 34명을 검거하고, 이중 국내 총책인 중국인 A(47)씨 등 일당 13명을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불과 5개월 사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총 32억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평균 약 6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많게는 4억 9000만원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
범행은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A씨 등 국내 총책 2명은 해외 총책인 중국인 B(28)씨의 지시를 받았다. 단계별로 하위 조직원들을 수시로 모집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한 뒤 환전업자에게 전달했고, B씨가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피해 금액의 일부인 1억 80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중국에 있는 해외 총책 B씨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 및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B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자,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거듭 지능화하고 기존의 사건처리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신종 수법이 끊임없이 등장해 처벌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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