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추행, 징역 3년형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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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성추행, 징역 3년형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진짜 이유

2025. 10. 22 13: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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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수법 아동 성추행범

징역형 예상 뒤집고 집행유예 5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2024년 5월, 대전 서구의 한 아이스크림 할인점 주변에서 세 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A는 학생들이 하교하거나 학원에 가는 시간대에 이 가게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은 충격적이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세 피해자 B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나오자 뒤따라가 몸을 부딪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같은 날, 14세 피해자 F가 할인점에 들어오자 그 뒤를 지나가며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질렀다.


나흘 뒤인 5월 31일 오후에는 9세 피해자 E에게 팔을 다친 척하며 아이스크림을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뒤에서 성기 부분을 엉덩이에 문지르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순진하고 선량한 성품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중 '동종 범행' 또 저지른 피고인, 계획적 범죄의 심각성 드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인 우발적 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학원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았다.


혼잡한 틈을 타 우연이나 실수를 가장해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즉각 항의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 또한 악질적으로 평가됐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판단하는 결정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법정에서 태도 돌변한 피고인... '자백'과 '합의'가 법원의 판단을 바꿨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에 달했으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은 징역 8년 7개월 10일까지였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냥 한 번 부딪혀 보고 싶었다'는 상식 밖의 진술로 범행을 합리화하려 시도했으며,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고 나서야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다.


그러나 1심 재판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또한, 피해자 B와 E의 각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F를 위해서도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의 법리적 해석

대전지방법원(2024고합448)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폭행·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점, 추행의 방식이 순간적으로 스치거나 닿는 정도였던 점, 그리고 피해자 B와 E와의 합의(처벌불원) 및 피해자 F에 대한 공탁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특히 법원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범행의 동기·경위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집행유예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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