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의 아들 살해한 백광석, 징역 30년…공범 김시남도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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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의 아들 살해한 백광석, 징역 30년…공범 김시남도 27년 확정

2022. 07. 29 07:4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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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이별 통보에…"가장 소중한 것 빼앗겠다"며 범행

1심·2심 백씨 징역 30년, 김씨 징역 27년

옛 애인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징역 27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과거 동거한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공범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백씨와 약 1년간 동거했던 여성의 아들인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그의 폭력에 시달리던 A군의 어머니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평소 A군의 어머니에게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와 김씨는 범행 직전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백씨의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백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미리 살해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제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백씨와 김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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