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똥이 떠다녀요"…700톤 물갈이 시킨 '똥 테러범'의 최후는?
"수영장에 똥이 떠다녀요"…700톤 물갈이 시킨 '똥 테러범'의 최후는?
영주 수영장 인분 소동, 단순 해프닝 아냐

경북 영주 실내 수영장 전경. /영주실내수영장 홈페이지
하루 평균 1000명이 찾는 경북 영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돼 700톤의 물을 전부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즐거워야 할 수영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이용객들은 "인분 뜬 물에서 어떻게 수영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했다. "수영장에 대변이 떠다닌다"는 이용객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관계자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인분을 직접 목격했다. 수영장은 즉시 문을 닫고 물의 3분의 1을 빼낸 뒤 밤샘 여과 소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찝찝함과 불쾌감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수영장 측은 700톤에 달하는 물 전체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시 예산,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여기에 불쾌감을 느낀 강습생들에게 일주일간 무료 강습까지 제공해야 했다.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그 대가가 너무 컸다. 수영장 측은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물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범인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 '똥 테러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수영장 물'도 남의 재산…'재물손괴죄'로 징역 3년 가능
우선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가 적용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쳤을 때 성립한다. 수영장 물 700톤 역시 수영장 측이 관리하는 명백한 재물이다. 인분을 투척해 물을 오염시킨 것은 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즉 효용을 해한 행위다. 수영장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한 수준을 넘어, 아예 전부를 교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영장 문 닫게 한 대가…'업무방해죄' 추가 시 징역 5년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영장 영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수영장에 인분을 풀어 이용객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고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죄가 더해지면 처벌은 한층 무거워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처벌은 범행 동기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겠지만,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700톤 물값에 영업손실까지…수천만원 '민사 책임'은 별개
형사 처벌이 전부가 아니다. 범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도 책임져야 한다.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범인은 수영장 측이 입은 모든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 그 범위는 ▲물 700톤 교체 비용 ▲수질 정화 및 소독 비용 ▲수영장 임시 폐쇄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 ▲강습생들에게 제공한 무료 강습 비용 등이다.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