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까지 물어내고도 계속 남편과 불륜 이어간 상대방⋯또 소송 할 수 있나요?
위자료까지 물어내고도 계속 남편과 불륜 이어간 상대방⋯또 소송 할 수 있나요?
위자료 지급 결정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사실관계라면 또 소송 가능

다시 볼 일 없을 거로 생각했던 남편의 불륜 상대방. 위자료 소송 후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우연히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떼어 본 A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떨어져 살고있는 남편의 동거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남편의 불륜 상대방.
A씨는 이미 그 사람에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았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던 A씨. 이후 남편이 그 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다. 다시 볼 일 없을 거로 생각했던 그녀의 이름. 그런데 다시 이렇게 몰래, 그것도 동거까지 하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다.
뒤통수를 맞은 것만 같은 A씨. 당당하게 같이 살고있는 남편과 그 사람이 괘씸하기만 하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이와 동시에 불륜 상대방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 지난번에 이미 위자료를 받아내긴 했지만, 또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번에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같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지난번에 있었던 사실관계로는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면 가능하다"며 "(지난번 판결 이후)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도 "아내 A씨가 지난번에 승소해 위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계속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도 "이미 과거에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아예 남편의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불륜 상대방에게 또다시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보통 3000만원 정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