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손녀 찾아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친할아버지
보호시설에 있는 손녀 찾아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친할아버지
피해자 만 10살 때부터 4년간 성폭행하고 촬영·소지한 혐의
1심과 같은 징역 17년⋯촬영본 소지 혐의는 무죄

보호시설에 있는 친손녀를 4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린 친손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74)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 2013년, A씨는 만 10살이던 친손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당시 친손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A씨는 이런 친손녀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약 4년간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약 46회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창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이 항소했지만,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을 맡은 문광섭 부장판사는 A씨가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유일한 친족인 피고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과연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거나 '혹시 임신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정도로 큰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모습 촬영본을 별도로 소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촬영본이 이동·저장된 점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를 특별히 조작했다는 점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기존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가 새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이동되면서, 촬영본도 우연히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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