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한 50대 체포
전자발찌 차고 모녀 성폭행 시도한 50대 체포

전자발찌 PG / 사진 연합뉴스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8살짜리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딸 C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이 집에 모녀가 산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습니다.
A씨는 TV를 보며 졸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씨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의식이 흐려진 사이 A씨는 옆에서 자고 있던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C씨는 A씨의 혀를 깨물어 범행을 저지한 뒤, 1층의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밤 11시 이후의 야간 시간대 관리 대책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이들이 광주광역시를 벗어나거나, 밤 11시 이후에 거리를 돌아다닐 경우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 전자발찌 관리 지침엔 어긋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과 7범인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했으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출소 이후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