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중 또 강간…법원, 연쇄성폭행범에 신상공개 면제 선처
'강제추행' 재판 중 또 강간…법원, 연쇄성폭행범에 신상공개 면제 선처
"합의했다" 주장했지만
녹음 파일에 덜미 잡혀 징역 2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와 신고 직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합의하 성관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괜찮다'며 팔다리 제압한 순간 녹음됐다
피고인 A씨(남성)는 2023년 8월 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여, 20세)가 술에 취하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주거지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 잠이 들자, A씨는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기 싫다", "제발 하지 말아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재판부, "일관된 피해자 진술, 합리적 의심 배제"
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범행 전후의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일관된 피해 진술: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하기 싫다, 제발 하지 말라'고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달래면서도 힘으로 팔다리를 잡아서 성기를 삽입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 범행 직후 즉각적인 신고: 피해자는 범행 직후 A씨를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편의점 심부름을 시켰고, A씨가 나간 직후인 같은 날 오후 2시 39분경 곧바로 112에 "강간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처럼 피해 시점과 피해 사실 진술 시점의 간격이 매우 짧은 점은 신빙성을 높였다.
- 녹음 파일 속 결정적 증거: A씨가 직접 녹음한 내용에는 피해자가 "이러지 마요 제발", 욕설 등을 하며 지속적으로 거부하는데도 A씨가 피해자를 달래면서 성관계를 하려 했고, A씨 스스로 피해자에게 "아까 녹음한 거 그거 지워줄 거지?"라고 묻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동종 전과: A씨는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재판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15년)를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