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게장 먹방’ 6년간 무단 도용…식당에 500만원 배상 판결
박서준 ‘게장 먹방’ 6년간 무단 도용…식당에 500만원 배상 판결
드라마 속 장면, 식당 홍보에 무단 사용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장면. /tvN D ENT 유튜브 캡처
배우 박서준의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6년간 무단 도용한 식당에 법원이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며, 허락 없는 상업적 이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극 중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A식당이 약 6년간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A식당은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까지 집행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식당 측은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며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서준 측은 6년간의 광고 모델료 등을 감안해 예상 피해액을 60억으로 산정하고, 이 중 6,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석준협)는 A식당이 박서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허가 없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과,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에 대해 "A식당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소속사 측은 판결 내용이 알려진 후 "정당한 판결 내용에 관해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이라며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이라도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