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매니저가 자살해버렸어요
주식투자 매니저가 자살해버렸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류인규 변호사 “매니저가 자살하였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다”
자신의 돈을 맡아 투자해 주던 증권사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버렸다면, 투자자는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년처럼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칠 때 증권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 경우 돈을 맡긴 투자자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최근 주식투자 매니저(일임투자 운영자)가 자살해 버렸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이 일에 연루된 피해자는 30명가량 되고, 피해규모는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살한 매니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유가족(부친)에게 재산조회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고, 소송 진행 후 결과(판결, 집행)가 나오기까지 투자자모임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체(착수금, 성공보수)는 얼마나 될지 알고 싶어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선 매니저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규모를 소명하면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4~6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계약 당사자(법인 또는 개인), 계약 내용, 투자금 반환약정 유무, 상속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송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6개월 ~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성공보수는 대략 5% ~ 10% 정도”라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먼저 투자금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만약 담당 매니저가 등록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을 한 것이라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을 테고, 입금 내역 및 카페 글(혹은 메일)을 통해 투자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 매니저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 포기 여부는 일단 소를 제기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매니저가 자살하였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매니저가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 지점의 지점장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사용자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