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보관함 안에 맺힌 '물방울'…자세히 보니 강아지가 갇혀있었다
물품보관함 안에 맺힌 '물방울'…자세히 보니 강아지가 갇혀있었다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있던 강아지 구조
유기한 보호자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구 동대구역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강아지. 그 안에 물과 사료가 같이 들어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보호자의 단순 실수라기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대구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러 가던 한 시민이 물품보관함을 들여다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유독 습기가 가득 차 있던 물품보관함 칸, 그 안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동대구역 협조를 받아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는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관함 안에는 물과 사료가 같이 넣어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강아지는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목격자 신고로 신속히 구조된 덕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구 동물유기보호센터로 이송된 상태다.
물품보관함에 '실수'로 강아지와 물, 사료 등을 넣어둘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유기로 추정되는 상황. 특히나 기차역 특성상 곳곳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누가 물품보관함에 강아지를 유기했는지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도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보호자가 강아지를 유기한 것이라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은 보호자가 동물을 유기(遺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4항). 이를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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