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 목 뒤 타투에 8천만원 청구한 소속사, 법원에 역풍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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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멤버 목 뒤 타투에 8천만원 청구한 소속사, 법원에 역풍 맞았다

2025. 07. 11 16: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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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약벌 3천만원은 과도" 사실상 아이돌 손 들어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걸그룹 멤버가 목 뒤에 작은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8,200만 원이 넘는 위약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오히려 소속사가 먼저 계약상의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아이돌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약벌 조항에도 제동을 걸었다.


소속사 "동의 없는 문신은 계약 위반" vs 법원 "정산부터 제대로 했어야"

신인 아이돌을 발굴하는 주식회사 A사는 자사 소속 걸그룹의 멤버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265만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가 2021년 초, 소속사 동의 없이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 부속합의서에는 '문신 시술 시' 소속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B씨의 계약 위반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워졌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백규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가 청구한 8,265만 원 중 손해배상 청구액 5,265만 원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문신보다 소속사 A사의 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B씨가 데뷔한 2019년 6월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소속사)는 성실하고 투명한 정산절차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B씨)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다"고 판단했다. 결국 계약 파탄의 주된 책임이 소속사에 있는 만큼,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약벌 3000만원 청구에 "과하다"

재판부는 B씨가 동의 없이 문신을 한 행위 자체는 계약 위반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근거로 청구한 위약벌 3,000만 원 역시 "과도하게 무겁다"며 500만 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이 위약벌 조항이 사실상 소속사가 져야 할 투자 위험을 아이돌에게 떠넘기는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B씨가 무단이탈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등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90% 역시 소속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6409 판결문 (2025. 5.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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