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사고,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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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사고,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

2018. 04. 04 10: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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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강아지가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에게 목을 졸려 수술을 받은 상황입니다. 수술비는 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가해견주는 50%, 카페측에서는 20% 부담한다고 했죠. 그러나 현재 가해견주는 연락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일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인터넷에 해당 글을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시글의 목적, 내용, 공익성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호를 쓰지 않아도 관련 내용들을 통해 해당 업체가 충분히 유추, 특정 가능하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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