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미끼로 8700만 원 뜯어낸 20대 남성,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스폰 미끼로 8700만 원 뜯어낸 20대 남성, 결국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유부남 행세부터 회사 대표 사칭까지
상습 사기범의 치밀한 기망 행각에 법원 "죄질 매우 불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20대 남성이 '스폰서', '취업', '상가 증여', '5억 비트코인' 등 다양한 미끼로 여성 2명에게 접근하여 총 약 8,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4년 1월 17일,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25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 "궁박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했으며, 기망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A에게 피해자 B씨에게 약 3천 1백만 원, 피해자 C씨에게 약 5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함께 결정했다.
스폰서 제안과 증여 미끼로 동시 범행 시작
피고인 A는 2021년 하반기, SNS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씨와 C씨를 알게 되면서 치밀한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A는 두 피해자의 심리와 절박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1. 스폰서 담보금 사기 '유부남' 행세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
A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유부남'이라 속이고,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스폰서 관계를 제안했다.
특히, A는 B씨가 돈만 받고 만나주지 않을 것을 대비한 '담보 명목'이라며 돈을 먼저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A는 미혼이었고, 스폰 관계를 유지하거나 월 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A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스폰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약 190만 원을 편취했다.
2. 상가 및 비트코인 증여 사기 피해자 C씨의 궁박한 상황 이용
다른 피해자인 C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 A는 이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상가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여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A는 2021년 10월부터 상가 증여에 필요한 '부동산 비용 및 세금' 등의 명목으로 약 4,862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비트코인 증여를 위해서는 '코인 지갑 개설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약 613만 원 상당의 휴대폰 개통 비용 및 증여 비용 등을 편취했다.
사기 수법의 진화와 피해 규모 확대
A는 2022년으로 넘어와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3. '취업'과 '대출금 대위변제'로 B씨에게 추가 편취
스폰서 사기가 끝난 후, A는 B씨에게 자신이 회사의 대표라고 속이고 취업을 미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통신비를 부담시켜 약 3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
이어서 '대출금 대위변제' 명목으로 "내가 네 명의 대출금 6,000만 원을 대신 갚았으니 이제부터 나에게 갚으라"고 거짓말하며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512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A가 B씨에게서 편취한 총 금액은 30,673,840원에 달했다.
4. 생활비 명목 차용까지, C씨에게 총 5600만원 편취
A는 C씨에게 상가 및 비트코인 증여 관련 비용 외에도 '생활비', '카드대금', '보험 해지 미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약 16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A가 C씨에게서 편취한 총 금액은 56,434,427원이다.
재판부, "반복적 범행과 재범 전력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상습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A는 확정적 고의로 상당 기간 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A에게 이미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원 2022고단1389 판결문 (2024. 1. 1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