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빠니까 믿었는데’…청소년 등 2명 성폭행, 법원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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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빠니까 믿었는데’…청소년 등 2명 성폭행, 법원 5년형

2025. 10. 30 18: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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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념 어긋난 지연 신고라도 신빙성 인정"

청소년 강간범, 징역 5년 중형 선고 배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만 18세 청소년과 20세 성인 여성을 차량 내에서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사건은 2023년 4월과 6월, 전남 고흥군 일대 노상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친한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던 만 18세 피해자 D씨(여)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힘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 또한, 20세 피해자 G씨(가명, 여)를 역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간음했다.


특히 피해자 D씨는 A씨의 친오빠의 친구였다.


피고인 "합의된 성관계" 주장했지만..."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 알지?" 메시지가 '결정타'

법정에서 피고인 A씨와 변호인은 청소년 피해자 D씨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D씨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한 주된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과 심리상태를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A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 D씨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였다.


피해자가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는 알지?"라고 묻자, A씨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런거야", "그냥 전부 다 내가 미안해. 나 한번만 용서해주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들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강간으로 오해하고 있어 오해를 풀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지연된 신고, '통념'으로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돼

피고인 측은 피해자 D씨가 사건 다음 날 A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이 알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4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인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22도3451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다.


특히 피해자 D씨가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과 친한 오빠·동생 사이였고 피고인이 친오빠의 친구였던 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대줬다', '먹었다' 등의 표현으로 이상하게 소문내고 다닌 것을 알게 된 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연된 신고 등의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범 위험성, 양형에 결정적 영향...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과 성인을 강압적으로 강간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 D씨는 심리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하고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닌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G씨(가명) 역시 "죽고 싶었다", "받을 수 있는 벌은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에도 성폭력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소년부송치결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유사성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9년 6개월) 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적인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하급심에서 충실히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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