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42일 만에…가수 구하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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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42일 만에…가수 구하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2019. 11. 24 19:55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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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극단적 선택 가능성 염두에 두고 조사 중"

'절친'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째

구하라가 생전 마지막으로 올린 사진. 구하라는 이 사진을 올리면서 "잘자"라는 글을 남겼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9분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구하라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친' 설리가 세상을 뜬 지 42일째, 당시엔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했는데...

지난달 1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곁을 떠난 가수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는 구하라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날은 설리가 사망한 지 42일째 되는 날이다.



설리 사망 이후 구하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하라는 설리가 사망하자 개인 인스타그램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세 장을 함께 공개했다.


구하라는 당시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설리와 정말 친했던 사이였다. 일본에 있어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며 설리에게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겠다"고 했었다.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 그때는 다행히 의식 되찾아

구하라는 지난 5월에도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을 잃고 발견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병원에서 회복했었다. 당시 경찰은 구하라가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었다.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와 폭행 사건이 불거져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씨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는 지난 23일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불 속에 있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올리면서 "잘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글이 마지막 게시글이었다.


구하라는 지난 2007년 그룹 ‘카라’ 멤버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 팀 해체 이후에는 솔로 가수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음악 활동을 해왔다.


구하라 측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구하라 일본 소속사인 프로덕션 오기는 이날 "유족과 지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이 크다. 조문과 루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오기는 국내 연예기획사 에잇디크리에이티브를 통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갑작스런 비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이, 다시 한번 조문 자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구하라 측은 고인의 빈소를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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