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치 바꿨다는 이유로…15세 제자 하굣길에 머리 내리치고 감금한 골프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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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치 바꿨다는 이유로…15세 제자 하굣길에 머리 내리치고 감금한 골프 코치

2025. 09. 02 16: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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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간 감금·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3년 8월 29일 오후 4시 48분, 충남 아산의 한 도로. 15세 소녀 B양은 여느 때처럼 친구와 함께 하굣길에 재잘거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건 B양에게 골프를 가르쳤던 전 코치 A씨였다.


자신을 대신해 다른 코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B양 앞을 막아서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손으로 B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B양은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스승의 폭력. 그러나 그것은 20분간 이어질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다.


화물차에 갇힌 20분

A씨는 넘어진 B양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어 자신의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그는 인적이 드문 공터를 향해 약 1km를 달렸다. 아산시 용화정수장 인근의 외진 공터, 차가 멈추자 A씨는 B양에게 내리라고 명령했다.


B양은 애플워치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는 그마저도 손목에서 잡아채 빼앗아 버렸다. 잠시 후, A씨는 화물차에서 흰색 안전모를 꺼내 들었다. A씨는 안전모를 B양의 다리를 향해 세차게 휘둘렀다. B양이 가까스로 피하며 달아나려 하자, A씨는 B양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쓰러진 B양의 등을 발로 두 차례 짓밟았다.


공포에 질린 B양을 다시 화물차에 태운 A씨는 4km를 더 달려 또 다른 주차장에 도착했다. B양은 차 문을 열어달라며 애원했지만, A씨는 이를 묵살했다. 그렇게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B양은 공포와 폭력 속에 갇혀있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B양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전모 휘두르지 않았다”는 변명, 등 뒤에 남은 ‘신발 자국’

결국 A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감금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폭행 혐의 일부는 교묘하게 부인했다. "애플워치를 빼앗거나 안전모를 휘둘러 때리려 한 사실, 발로 등을 때린 사실은 없습니다."라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눈은 날카로웠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 버클이 뜯겨 나간 B양의 애플워치
  • A씨의 화물차 내부에서 발견된 흰색 안전모
  • B양의 상의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신발 자국


재판부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폭행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죄질 좋지 않다” 꾸짖은 재판부,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씨의 죄질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한때 자신의 수강생이기도 하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꼽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감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358 판결문 (2025. 1.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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