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난다고 '기습 폐교'한 서울 은혜초…대법 "학생에 300만원씩 배상"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적자 난다고 '기습 폐교'한 서울 은혜초…대법 "학생에 300만원씩 배상"

2022. 06. 24 13:45 작성2022. 06. 24 14:2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겨울방학 하루 앞두고 '폐교 인가' 신청

반려에도 교사 배정 안 해 다음 해 끝내 폐교

"재학생 300만원, 학부모 50만원씩 배상" 확정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새 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약 18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1·2심과 마찬가지로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정적자 누적 등 이유로 일방적 폐교

은혜초의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이듬해 2월 은혜초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교육청의 폐교 권고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 측은 겨울방학을 하루 앞둔 같은 달 28일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폐교 인가 신청을 냈다. 이러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도 알렸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폐교 인가 신청을 반려했고, 학부모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측에 정상운영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은 새 학기 담임교사 배정 등 학사행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남아 있던 재학생 모두가 전학을 결정하면서 지난 2018년 3월 문을 닫았다. 이에 은혜초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권과 교육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일부 승소⋯"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 고려하지 않았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학생들에게 각 300만원, 학부모들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졸업하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던 6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사장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사장과 학교법인이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판시했다.


한편, 은혜학원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교육청 인가 없이 학교를 임의 폐교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으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