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플레이 고소 검토 중인 불륜 CEO…한국이었다면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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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플레이 고소 검토 중인 불륜 CEO…한국이었다면 얼마 받을까?

2025. 07. 29 12: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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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 가능해도, 본인 과실 커

콜드플레이 공연 전광판 영상. /X 캡처

콜드플레이 콘서트 카메라에 불륜 현장이 포착돼 망신을 당한 미국 CEO가 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그는 수십억 원은커녕 푼돈도 손에 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남 탓'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콜드플레이 콘서트장에서 터졌다. IT기업 '아스트로노머'의 CEO 앤디 바이런과 최고인사책임자(CPO) 크리스틴 캐벗이 포옹하는 장면이 대형 전광판에 생중계됐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유부녀였다는 점이다. 영상이 SNS로 퍼져나가자 바이런은 이틀 만에 CEO직에서 사임했고, 캐벗은 휴직 처분을 받았다. 바이런의 아내는 SNS에서 남편의 성을 지워버리며 사실상 관계 파탄을 알렸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바이런은 칼끝을 콜드플레이로 돌렸다. 그의 측근은 "바이런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데 동의한 적 없다"며 "콜드플레이와 주최 측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촬영'은 계기일 뿐, 손해의 진짜 원인은 '불륜'

바이런은 전광판 생중계 때문에 직장을 잃었으니, 그로 인한 수십억 원대 연봉 손실을 물어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손해와 가해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단순히 '그 행위가 없었다면'을 따지는 것을 넘어, 사회 통념상 그 행위가 손해를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바이런이 CEO직을 잃고 가정이 흔들린 결정적 원인은 콜드플레이의 '촬영' 행위가 아니다. 바로 그 자신의 '불륜'이라는 원인 행위다. 촬영은 단지 그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을 뿐, 손해의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CEO직 상실로 인한 막대한 일실수입(재산적 손해)은 배상받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 잘못이 너무 커…위자료도 대폭 감액

물론 동의 없는 촬영 자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런이 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역시 매우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기서 '과실상계'라는 법리가 등장한다.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액을 깎는 제도다. 바이런은 불륜이라는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으로 손해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수만 명이 모인 콘서트장은 '공개된 장소'이고, '키스캠'은 일종의 관객 참여 관행이라는 점도 재판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바이런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위자료는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많아야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법상 바이런이 콜드플레이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불륜 스캔들은 법정에서 결국 '원인 제공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냉정한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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