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경찰대생⋯그래서 퇴학당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갑질 논란' 경찰대생⋯그래서 퇴학당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무릎 꿇어야 할거야" 술 먹고 출동한 경찰에 폭언⋅폭행한 예비 경찰
법 위반으로 결국 경찰대에서 퇴학당해
'퇴학 취소 소송' 사례로 따져 본 그가 다시 입학할 가능성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릎 꿇어야 할거야"라며 폭언을 쏟아낸 경찰대생이 퇴학 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경찰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5년 뒤에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거야,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줄게!"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 앞. 한 남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누군가 취해서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참이었다. A씨는 막말에 이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중간중간 욕설도 곁들였다.
경찰관들에게 막말을 내뱉은 A씨는 알고 보니 경찰대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찰 꿈나무'였다. 경찰대를 졸업하는 사람은 간부 계급인 경위로 임관한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순경 등 하위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폭언이 나온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대에서 퇴학 당한 A씨, 혹시 퇴학이 취소되거나 하는 등의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을까.
A씨의 혐의는 형법(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다르다.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형'이 기본이다. 저지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여기서 형이 좀 줄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엔 형이 무거워진다.
경찰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까? 그렇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법 집행이 이뤄진다.
A씨가 경찰에게 욕을 한 부분은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모욕죄다. 정해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모욕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달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여부가 정해진다. 피해자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 4일 경찰대에서 쫓겨났다. 경찰대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퇴학사유'라는 교칙을 곧바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퇴학 취소 소송'을 거는 것뿐이다. 과거 퇴학을 당한 경찰대생들은 소송을 통해 경찰대에 재입학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퇴학 사례는 다음 세 가지다. ①술에 취해 여성의 가방에서 5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훔친 사건 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동기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 ③술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이다.
앞의 두 사건(①⋅②)은 법원에서 경찰대의 퇴학 결정을 뒤집었다. ①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② 사건에서도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준 점, 배움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점 등에서 퇴학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③ 사건은 퇴학 처분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 치밀한 범행 준비과정이 있었으며, 그 죄질이 매우 나빴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위의 ① 사건과 ②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줬거나,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혹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퇴학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