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여자아이의 팔 잡아 기소된 지적장애인,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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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여자아이의 팔 잡아 기소된 지적장애인, 유죄일까?

2018. 12. 07 09: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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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한 지적 장애인이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는 2017년 11월 어느날 오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한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김모(11)양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양은 이에 겁이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도망갔는데요. A씨는 김양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양손으로 김양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물러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1층 계단을 올라가는 김양에게 접근해 핸드폰을 들고 있지 않은 김양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약 2~3차례 움켜쥐고,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팔을 놓아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2018고합71).재판부는 A씨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며, 이러한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발생 시간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다는 점, A씨는 김양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김양이 입고 있던 긴소매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고 이를 곧바로 놓아 주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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