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비싸진 '요소수', 품귀 현상에 직접 만들거나 차량 개조했다가는…
휘발유보다 비싸진 '요소수', 품귀 현상에 직접 만들거나 차량 개조했다가는…
석탄 생산과 연결된 '요소', 중국발 석탄 대란이 우리나라 요소수 품귀로 넘어와
대기오염 줄이는 데 쓰이는 요소수⋯최근 나온 대부분 경유 차량엔 '필수'
급한 마음에 차량 불법 개조 등 우려⋯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동

이름조차 낯설었던 '요소수'가 이제는 전 국민 관심사가 됐다. 최근엔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저마다 요소수 해결책을 내놓는 상황. 이에 최근 불거진 요소수 대란을 둘러싼 궁금증과 법적 쟁점을 하나로 정리해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디젤(경유) 차량을 모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름조차 낯설었을 '요소수'. 지난달부터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국민 관심사가 됐다. 연일 뉴스에 수급 심각성을 알리는 이야기들이 보도되는가 하면,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저마다 요소수 해결책을 내놓는 상황.
요소수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 요소수를 쓰지 않고도 차량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로톡뉴스가 요소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봤다.
요소수란 문자 그대로 '요소'라는 화학 물질을 물과 섞은 액체를 의미한다. 이 요소는 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다. 요소수는 매연을 줄이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유 차량에 사용된다.
그간 요소수는 석탄 생산량도, 사용률도 높은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을 전담하다시피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수입해 온 요소수의 97%도 중국산이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을 못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석탄을 통해 얻어내는 요소 생산에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여기에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이 더해지면서, 나비효과처럼 우리나라에도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진 것. 이로 인해 요소수는 본래 1리터당 1000원대였는데, 최근 1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요소수가 없으면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최근 나온 대다수의 경유 차량, 특히 화물차량 등은 요소수를 넣어야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저감장치(SCR)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택배 차량이나 소방차, 구급차 등이 모두 이 문제와 연결돼 있다.
요소수 대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다 최근에는 "재료만 있으면 쉽게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며, 직접 요소수를 만들어 쓰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실제로 요소수를 만드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불량 요소수가 차 고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임의로 만든 요소수를 내 차에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은 제조 기준에 맞지 않거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차량 연료·촉매제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74조 제4항). 더욱이 불량 요소수 등을 사고파는 것뿐 아니라, 내 차량에 사용하는 자체가 금지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제94조).
당장 생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량 기사들 중에는 불법 차량 개조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에 설치된 매연저감장치 등을 강제로 제거하면,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차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
온라인에선 '정관수술'이라는 은어로 통하는데, 당연히 불법이다. 잠깐의 대란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떼거나 훼손·해체·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1조 제5호). 또한 차량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는 행위도 이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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