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셰프' 정창욱의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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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쉐린 셰프' 정창욱의 두 번째 음주운전…벌금 1500만원

2022. 01. 05 09:52 작성2022. 01. 05 10: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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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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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 적발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 화면 캡처

TV에 나와 멋있게 요리를 하던 남자.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 이런 유명 셰프가 이번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다.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5월 9일 새벽 정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미쉐린 가이드가 '빕 구르망(합리적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으로 선정한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 셰프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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