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했지만…구속은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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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했지만…구속은 안 됐다

2022. 09. 27 12:4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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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법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이 그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BS뉴스 화면 캡처

혼자 거주하는 여성 집에 한 20대 남성이 몰래 침입했다. 옆집에 살며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던 A씨였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


주거 평온을 깨뜨린 이 충격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경찰이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확인한 CCTV 자료에는 A씨가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그대로 풀어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제70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러한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다. 표면적으론 A씨의 거주지가 명확하고(①) 모든 범행 순간이 CC(폐쇄회로)TV 등에 기록된 상황(②)이라서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바로 옆집에 산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위해(危害⋅위험)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구속 심사 사유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구속영장 심사에 필수 참작 사유가 아니란 점에서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찰은 미봉책으로 A씨에 대해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없는지 검토하면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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