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뚜루루뚜루'를 돌려달라" 6년 전쟁, '아기상어'는 왜 표절이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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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뚜루루뚜루'를 돌려달라" 6년 전쟁, '아기상어'는 왜 표절이 아니었나?

2025. 08. 14 12:1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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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 vs 한국의 더핑크퐁컴퍼니…법원은 왜 구전동요의 손을 들어줬나

6년간의 '상어 전쟁', 왜 조니는 웃지 못했나

핑크퐁(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아기상어 가족. /더핑크퐁컴퍼니 제공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를 한국 동요 '아기상어'가 베꼈다"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 6년간의 기나긴 법정 다툼은 결국 그의 패배로 끝났다. 전 세계를 휩쓴 동요의 저작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본다.


"내 노래를 돌려달라"…미국 작곡가의 6년 전쟁

2019년 3월,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한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2011년 북미 구전동요에 독창적인 리듬과 구성을 더해 '베이비 샤크'라는 새로운 곡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가 이를 그대로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아기상어'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뒤였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는 '아기상어'는 조니 온리의 곡이 아닌, 저작권자가 없는 구전동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노래에 고유의 편곡과 영상미를 더해 완전히 다른 콘텐츠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반박이었다. '뚜루루뚜루'의 진짜 주인을 가리기 위한 6년 전쟁의 서막이었다.


법원의 냉철한 저울, '창작성'을 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의 판단은 일관됐다. 법원은 조니 온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핵심은 그의 곡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만큼 '새로운 창작성'을 갖췄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조니 온리)의 곡은 구전동요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에 불과해, 원저작물과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조니 온리의 편곡이 법적으로 독립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받을 만큼의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는 의미다. 나아가 대법원은 설령 그의 곡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해도,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곡 모두 같은 구전동요에서 출발했기에 비슷한 느낌을 줄 순 있지만, 이를 법적인 '표절'의 잣대로 볼 수는 없다는 최종 결론이었다.


소송 밖 '상어'는 이미 K-콘텐츠의 전설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아기상어'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K-콘텐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2015년 공개 이후 유튜브 누적 조회수 161억 회를 넘기며 '전 세계 최다 조회 영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진입, 영국 오피셜 차트 석권 등 단순한 동요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뚜루루뚜루'는 모두의 것…대법원이 남긴 교훈

이번 판결은 누구나 흥얼거리는 구전동요나 민요 같은 공유 자산의 저작권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리듬이 아닌, '누가 봐도 새롭다고 인정할 만한 독창적 표현'만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6년의 여정 끝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닌,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적 자산임이 법적으로 공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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