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H.O.T. 장우혁, '폭행·폭언'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2명 고소
1세대 아이돌 H.O.T. 장우혁, '폭행·폭언' 주장한 소속사 전 직원 2명 고소
장씨 측 "연습생에겐 일부 사과…전 직원들 주장은 사실무근"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2명을 고소했다. /WH CREATIVE 갤러리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소속사 전(前) 직원 2명을 고소했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0조 제2항).
사건은 지난 2014년 장씨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했다.
A씨는 "장씨가 매니저를 뽑지 않아 한여름 야외 촬영에 동행했는데 물도 구걸해서 마시라고 했고,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촬영 동안 별다른 고지를 받지 못해 밥도 굶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이었던 B씨는 "출장으로 갔던 중국 칭다오에서 한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머리를 맞았고, 식당에 도착한 뒤에는 윽박지르는 발언을 계속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해당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습생이었던 C씨가 과거 장씨에게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씨 측은 당시 C씨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일부 내용을 사과했지만, A씨와 B씨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장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함께 일했던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을 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유포자들은 장우혁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장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