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몰카촬영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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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몰카촬영죄에 대하여

2018. 04. 27 09: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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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몰카촬영의 요지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며, 물론 허락 없이 촬영했을 때도 처벌될 수 있으나 허락 없이 이를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고 해도 배포에 동의가 없다면 배포행위에 대해 처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이 들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을 동의 없이 진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런 몰카촬영물의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어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적 목적으로 이런 촬영물을 퍼트렸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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