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 직위해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 직위해제
다른 운전자와 시비 붙어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국가애도기간까지 선포됐지만, 누군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것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나고 불과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당시 A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음주운전을 의심한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A경위는 덜미가 붙잡혔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전날 초저녁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지인의 연락을 받아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법 같은항 제2호).
부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형사 처벌과 별도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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