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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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찰, 직위해제

2022. 11. 02 09: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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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와 시비 붙어 덜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국가애도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국가애도기간까지 선포됐지만, 누군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것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가 나고 불과 이틀이 지났을 때였다. 당시 A경위는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음주운전을 의심한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A경위는 덜미가 붙잡혔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전날 초저녁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지인의 연락을 받아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법 같은항 제2호).


부산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하는 한편, 형사 처벌과 별도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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