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장 돕겠다 찾아와 안방 서랍 뒤진 친구⋯수표·금목걸이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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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장 돕겠다 찾아와 안방 서랍 뒤진 친구⋯수표·금목걸이 털었다

2026. 01. 02 15: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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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틈 타 서랍 속 파우치 통째로 점퍼에 숨겨

법원 "오랜 친분 악용했으나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김장을 함께하던 지인의 집에서 1,4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평소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의 집은 절도범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손쉬운 범행 장소였다. 피고인 A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지인 B씨의 집을 찾아 함께 김장을 하던 중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사건은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발생했다.


안방 서랍까지 침범한 비뚤어진 욕심

A씨는 함께 김치를 버무리던 B씨가 잠시 화장실에 가 거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놓치지 않았다. A씨가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닌 이들의 사생활이 담긴 작은 방이었다. A씨는 망설임 없이 방 안 서랍을 열어 피해자 B씨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파우치를 꺼냈다.


파우치 안에는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만 원권 수표 60장, 현금 200만 원을 비롯해 1냥짜리 24K 금목걸이와 구권 지폐 등이 가득 들어있었다. A씨는 이를 점퍼 안에 숨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실직으로 월세가 밀리는 등 경제적 궁지에 몰리자, 가장 잘 아는 지인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오랜 친분 악용한 죄질 무겁지만⋯"

수원지방법원 설일영 판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취액이 1,400만 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엄중히 짚었다. 피해자의 집 구조와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악용해 가장 평온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비난 대상이 됐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수사 과정에서 회복된 점이 참작됐다.


특히 피해자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실형을 면하는 결정적 사유가 됐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02 판결문 (2025. 4.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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