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3만 5000원 안 내려고 가위 들이민 50대…이건 벌금으로 안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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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3만 5000원 안 내려고 가위 들이민 50대…이건 벌금으로 안 끝나요

2022. 03. 31 10:2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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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안 내려고 가위로 택시기사 위협하고 도주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벌금형 없이 곧장 징역행입니다

택시비를 3만 5000원을 내지 않고 기사를 가위로 위협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경기 안성에서 자정 무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50대 남성이 별안간 택시기사를 향해 가위를 들이밀었다. 모든 건 택시비 3만 5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 벌인 행동이었다.


해당 남성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데 성공했지만,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CC(폐쇄회로)TV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바로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택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강도죄로 처벌된다(제333조). 특히 A씨처럼 흉기를 휴대해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강도죄'로 가중처벌된다. 이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강력범죄다(형법 제334조).


택시비 3만 5000원을 아끼려다 곧장 징역형에 처하게 된 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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