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기간 고수익’ 사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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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단기간 고수익’ 사기 덜미

2018. 05. 17 15:5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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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맘카페 회원들 총 69명으로부터 4억 원 가량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수이던 A씨가 주축이 되어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일행들과 함께 손쉽게 돈 벌 궁리를 하다가 투자 사기 계획을 수립하고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카페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돌리면서 사기 행각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카페 주소 링크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 카페는 A씨 일행이 마치 스포츠 토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으로 꾸며놓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용도입니다. A씨 일행은 이 카페에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라거나 “고수익 내려면 OO에게 문의하시라”는 등의 거짓 후기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이 위의 가장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면,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된 가해자들은 “대신 수익을 내줄테니 믿고 투자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투자원금이 100배나 불어난 것처럼 조작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금을 넣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씨 일당이 끌어모은 돈은 총4억여 원, 피해자는 총 69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A씨 일당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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