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으로 끝 아니었다" 조주빈 5년 추가 확정… 대법원이 깬 '법리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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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으로 끝 아니었다" 조주빈 5년 추가 확정… 대법원이 깬 '법리 셈법'

2025. 12. 12 12:2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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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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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에 '연인 관계' 주장하며 2차 가해

법원 "반성 없다" 일축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을 살고 있는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조주빈 측은 이미 확정된 형량과 합산할 경우 법적 상한을 넘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 4개월로 늘어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후단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뒤늦게 드러난 '박사방' 이전의 범죄… "연인 사이였다" 주장

이번에 확정된 사건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인 2019년에 발생했다. 조주빈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취지였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량 합치면 너무 많다"… 조주빈의 법리적 승부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주빈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었다.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의 징역 5년을 합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논리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정의한다. 조주빈 측은 이 사건이 박사방 사건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대폭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8조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내로 형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대법원 "별도 범죄에 기계적 감경 없다"… 원심 확정

그러나 법원은 조주빈의 셈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6도18031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은 있으나, 반드시 기계적으로 형량을 합산 범위 내로 줄여줄 의무는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감경 없는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기존 박사방 사건 징역 42년, 별건인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에 이번 징역 5년을 더해 총 47년 4개월의 수형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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