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충’이라고 한 게 학교폭력인가요?
‘진지충’이라고 한 게 학교폭력인가요?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최근 ‘00충’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인데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동급생을 놀렸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요?
작년, A양은 대구에 있는 공립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A양은 같은 반 학생의 B양이 수업시간과 자율교육시간에 과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놀렸습니다.
A양은 또 수업시간에 친구 2명과 함께 B양을 가리켜 "자기가 잘난 줄 안다", "난 진짜 B양을 못 봐주겠다"는 등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 단체 대화방에서 B양을 "공부를 못한다", "아, 진짜 설명충. 누구같애"라며 수차례 놀렸습니다.
이에 B양은 2017년 12월 “A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양은 이에 불복해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학교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양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18구합21875).
재판부는 A양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집단을 이루어 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학생을 '설명충', '진지충'이라고 놀리며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모욕하고, SNS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된 점,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언어폭력은 전파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만연한 '○○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여 비하, 비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A양이 행사한 학교폭력은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양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 A양의 보호자는 이 사건을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문제삼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