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CCTV 공개…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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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화재 CCTV 공개…투자금 반환 소송 패소하자 상대편 변호사 찾아갔다

2022. 06. 09 18:47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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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낳은 참사, 소송 결과에 앙심 품고 범행한 듯

대구 범어동의 법조타운에서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화재. 사망한 방화 용의자는 소송에서 진 뒤 상대편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 제공

9일 오전, 대구 범어동의 법조타운에서 일어난 건물 화재가 방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건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영상엔 방화 용의자가 유독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지니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용의자가 불이 난 2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지 30초가 채 되지 않아 불길이 일었고, 검은 연기는 삽시간에 퍼져 CCTV 화면을 가렸다.


단시간에 방화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한 건, 불길이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화 용의자가 유독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지니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독자 제공
방화 용의자가 유독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지니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독자 제공


한편, 이번 화재는 방화 용의자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편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사망한 용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 수성구의 모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에 약 6억 8000만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시행사와 그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항소심(2심)까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시행사에만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대표이사 B씨에게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며 다시금 소송을 걸었다. 대표이사 B씨를 대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변호사 C씨가 맡았는데, 해당 소송에선 A씨가 연달아 패소했다.


이처럼 소송에서 지자 A씨는 상대편 변호사인 C씨를 찾아가 해코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호사 C씨는 화재 당시 다른 지역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우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변호사 C씨가 맡았던 사건은 항소심(2심) 진행 중으로, 오는 16일에 대구고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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