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대생 데려가 간음한 남학생, 징역 2년
만취한 여대생 데려가 간음한 남학생, 징역 2년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젊은 남녀 대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술 한 잔 마시며 교제하는 장면은 아름답습니다. 젊은이들의 특권처럼 여겨지기도 하구요.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된다면 후회를 남기겠지요. 더 나아가 술이 인성을 마비시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다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 두 젊은이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A 씨는 어느 날 수업을 마친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0·여) 씨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B 씨가 술에 만취하자 A 씨는 그녀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B 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간음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의 법정진술과 모텔 내외부의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로 A 씨에게 ‘준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씨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A 씨의 행위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일로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B 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A 씨는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그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만으로도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