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공익신고한 어린이집 원장, 최하위 등급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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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아동학대 공익신고한 어린이집 원장, 최하위 등급 처분받아

2025. 06. 08 14:2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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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학대 신고·수사 협조했지만 법원 "영유아보육법상 예외 없다" 원고 패소

공익신고인데 이렇게 처분하면, 누가 공익신고 하나...원장 "항소"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앞장서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원장이 최하위 등급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교육부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익신고를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는 2022년 11월 한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혹 제보를 받았다. A씨는 제보를 받은 다음 날 학부모와 함께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경기여주경찰서에 B씨를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낮잠시간에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한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다리를 끄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다른 아동의 머리도 1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3년 8월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반면,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에게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 재작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현재는 교육부가 해당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하고 증거를 제공했으며 조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감경이나 면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아동학대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관해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진상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CCTV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했다"면서도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예외 없이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지, 원고가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원장의 신고와 협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이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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